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누구인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부자세라고도 불리우는 이유가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세 과세대상 즉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우리같은 서민에게는 해당이 없는 세금이 되겠다.
필자의 작은 소망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보유세를 제발 좀 많이 내 봤으면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국세청에서는 각 유형별로 일정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해당되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유형별 공제금액
● 주택 : 6억원이상
(1가구 1주택자인 경우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 80억원
종합부동산의 과세대상은 자신이 과세되고 있는 대상의 부동산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위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부과한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이 배제되니 유의하자.(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간은?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은행의 이자 납부와 마찬가지로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이 되겠다.
대표적인 보유세로 일단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행하는데 이때 원칙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일정 세액을 기준으로 분납도 가능하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분납기준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한다면 6개월 이내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고, 분납분은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납부기한가지 납부하고 6개월이내에 초과분을 납부하면 된다.
또, 그보다 많은 500만원 초과시에는 50%이하금액을 기한내 납부하고 초과되는 금액을 분납하면 될 것이다.
이때 농어촌특별세 또한 함께 부과되며, 기준은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함께 납부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절차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하면 되겠고 먼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을 비율대로 계산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비로소 세율을 곱하면 산출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은 복잡한 부분이 많으니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를 만나서 상담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2005년 최초 세율부터 2019년 이후 부터 지금까지의 세율표를 확인하고 나름의 기준대로 계산해 보면 되겠고, 국세청 홈텍스의 종합부동산세의 세목을 찾아 안내 동영상부터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면 되겠다.
지금까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개념부터 납부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어짜피 내야 할 세금 정직하게 납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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