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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자격,통장(국민주택,민영주택)

by 워누ME 2020.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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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자격, 통장(국민주택, 민영주택)

 

최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의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올 8월에 주택법 개정을 완료한다고 하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새로운 법안도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약 홈의 주택청약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자격 등에 대해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 성년자가 해당되고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순위 자격요건>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

- 함께 하는 세대원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

 

<세대주인 미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직계존속 사망, 실종, 행방불명의 사유)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과열지구, 청야고가 열지 역, 위축지역 외의 지역 :

  수도권-가입 후 1년 경과

  수도권 외 -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금>

납입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연체 없이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외의 지역

  수도권 - 12회

  수도권 외 - 6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제한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에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여도 2순위로 청약

- 세대주가 아닌 자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청약과열지역

-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용인시 수지구,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기흥구, 의왕시, 화성 동탄 2 택지개발지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역시 국민주택과 1순위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는데 같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성년자이다. 특히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하는데 이때 둘 이상의 광역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모두를 주택건설지역이라고 본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인근지역이라함은 다음과 같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인근 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의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이 중요하다. 이때 지역별로 다른데 다음과 같고 청약통장 가입자는 85㎡이하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외의 지역 :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수도권외는 가입 후 6개월 경과

 

<납입금>

납입금은 지역별, 면적별로 다르니 참고하면 되겠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제한자는?

 

민영주택 역시 1순위 제한자가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통장 가입자는 청약통장이 1순위여도 투지 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통장이 1순위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함.

 

<1순위 제한자>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주택청약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택청약하는 방법

 

주택청약을 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파트투유에서 진행했으나 이제는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 홈을 사용하면 되니 이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https://www.applyhome.co.kr/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한국감정원 주택청약 청약Home 입니다.

www.applyhome.co.kr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은 알 수 있었다. 특히 각종 규제지역 및 수도권의 제한 사항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고 청약 홈에서 청약일정을 꼼꼼히 체크한 뒤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 후 각 현장별로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타입이나 입지 등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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