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수급기간1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신청방법,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신청방법, 모의계산) 보통 직장을 퇴사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일정의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란 걸 받게 된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원치 않는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 해소는 물론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는데 이런 실업급여는 위로급이 아니고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받는 대가 정도로 보면 되겠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일 이상 -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는 사항도 있는.. 2020. 6.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