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1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누구인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누구인가?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부자세라고도 불리우는 이유가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세 과세대상 즉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우리같은 서민에게는 해당이 없는 세금이 되겠다. 필자의 작은 소망이라고 하면 이렇게 많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여 보유세를 제발 좀 많이 내 봤으면 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국세청에서는 각 유형별로 일정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목으로 해당되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 유형별 공제금액 ● 주택 : 6억원이상 (1가구 1주택자인 경우는 9억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 80억원 종합부동산의 과세대상은 자신이 과.. 2020. 5.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