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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분양권 전매제한, 지방광역시까지 확대되는 분양권 전매금지

by 워누ME 2020.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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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지방광역시까지 확대되는 분양권 전매금지

 

 

앞으로는 분양권 전매거래가 더욱 힘들게 되었는데, 이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매행이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하여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분양권을 둘러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즉,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바뀌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기존)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

(변경) 소유권 이전 등시시까지

 

현재까지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의 전매기간은 당첨 후 6개월이 지난 후 거래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업지 건설 완료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거래가 가능하니, 아파트 투기꾼의 입장에서는 깊은 고민에 빠질 만 하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의 규제지역은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해당된다고 전했다.

 

이런 강력한 정책이 발표된이유를 살펴보면 그동안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를 방지하는게 주 목적으로 보이며, 2020년 들어오면서 분양 단지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나타나면서 청약과열 현상은 꾸준히 발생해 왔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의 당첨확률 또한 높아지게 되므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의 기회가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분양권 전매제한 되는 구체적인 지역

1. 지방광역시 중 도시지역

2.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3. 성장관리권역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8.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한다)

9. 연천군

10. 포천시

11. 양주시

12. 김포시

13. 화성시

14.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한다)

15.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분양권 전매제한

#분양권 전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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