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 추납제도1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보험료를 군입대나 실직 또는 경력단절, 사업실패로 인해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 가입을 하여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할경우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연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199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사회공동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노령이 되었을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요즘은 국민연금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을 정도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2016년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수 있도록 .. 2020.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