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정보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방법

by 워누ME 2020. 8. 27.
반응형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보험료를 군입대나 실직 또는 경력단절, 사업실패로 인해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 가입을 하여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할경우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연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199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사회공동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노령이 되었을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요즘은 국민연금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을 정도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2016년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도 많아진다. .

  

현재 우리 나라는 OECD 가입국가중 가장 빠르게 노령화로 가고 있고 더욱이 출산율은 급감, 핵가족화, 증가하는 사회적위험을 대비한 생계비 부족으로 현재 국민연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현재 꾸준히 국민연금 추가납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자.

 

 

◆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거나 일시부링 부담스러울 경우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 60회로 납부시 정기예금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

 

- 신청 후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하게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다.

 

-  국번없이 1355(유료)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가납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납부한다.

 

 

◆ 국민연금 수령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받는다.

 

- 55세 이상 무소득인자가 수령을 앞당길수 있지만 1년 앞당길때마다 연금액이 6%(매월 0.5%) 줄어 5년을 앞당기면 30% 감액된다.

 

-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기한다면 매년 7.2%의 연금을 더 수령할수 있다. 더 붓고 더 미루면 수령액은 더 늘어난다.

 

-국민연금 검색해서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앞으로 내가 수령할 연금을 알아보고 여유가 된다면 국민연금 추가납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 있는 기회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