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권 전매금지1 분양권 전매제한, 지방광역시까지 확대되는 분양권 전매금지 분양권 전매제한, 지방광역시까지 확대되는 분양권 전매금지 앞으로는 분양권 전매거래가 더욱 힘들게 되었는데, 이번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매행이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하여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완료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분양권을 둘러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 즉,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하며, 이로 인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바뀌는 분양권 전매제한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기존)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 (변경) 소유권 이전 등시시까지 현재까지는 청약에 당첨이 되면 분양권의 전매기간은 당첨 후 6개월이 지난 후 거래가 되었지만, 이제는 사업지 건설 완료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거래가 가능하니, 아파트 투기꾼의 입장에서는.. 2020.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