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관련정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취준하자! 월 50만원씩(자격 및 신청방법)

by 워누ME 2020. 8. 28.
반응형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취준하자! 월 50만원씩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요즘엔 취업하기도 하늘에 별따기지만 준비하는동안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다.

자격증 응시비, 교통비, 학원비, 교재비 등 수입원이 없는 취준생들에겐 돈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런 취준생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오롯히 취업준비에만 전념할수 있게 된다.

이런 고마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격 

◆ 지원금 :  월 50만원 × 6개월간 지원

 

◆ 신청대상 : 만 18세~만 34세

 

◆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자

- 자격인정(고등검정고시,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만 5년, 방통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 졸업유예생)

- 단,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학점 미이수자는 불인정

 

◆ 취업 상태 : 미취업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불인정)

 

◆ 가구 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표 참고)

가구 소득 정보는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정보를 고용노동부가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되고,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 취업이 되었다면(축하!)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주의해야할 것은 꼭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중에 신청해야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용지원서비스도 지원해주고 있다.

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를 받을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등을 운영한다. 안내요청을 한다면 1:1 맞춤형 상담과 심리상담도 제공해준다.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아보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다.

 

자격요건 심사 및 선정은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을 판단한다. 

참여 도중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지원금은 중단되나 취업성공금이 지급된다.

 

예미교육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하며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석요령 안내가 있으며 불출석시 탈락처리된다.

 

카드신청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택1하면 되고, 발급받은 카드사는 추후 변경 불가하고 카드발급은 예비교육이 끝난후 가능하다.

 

매월 20일 24시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한후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된다. 

발급된 카드는 클린카드로 유흥업소, 노래방, 성인용품 구매는 불가하다. 

 

이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취업준비하는 취준생들 힘내시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꿈은 이루어진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