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액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 것 최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증가로 인해 차라리 국가에 세금을 내느니 내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생각때문이다. 왜냐하면 지금 증여세를 많이 내더라도 언제나 그랬듯이 부동산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격상승할테니 말이다.
증여세란 무엇인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그 재산을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말한다. 이때 증여에는 거래의 방식은 관계가 없고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및 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게 되면 비로소 발생되는 것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별로 과세범위 및 납세의무자는 서로 다르며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니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 과세하고 이때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비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따라 달라진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만약 3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달의 말일인 3월말일부터 3개월뒤인 6월말일이 납부기한이 되는 것이다.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면제한도액에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이며 재해손실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으로 멸실 및 훼손되었ㅇ을 경우 그 손실가액을 공제하게 된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세대생략 할증세액
재산을 증여받게 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니라 직계비속이면 30% 할증하고 직계비속이 사망으로 인하여 최근 친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게 된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액을 빼게 되면 산출되는게 바로 산출세액이 된다.
- 증여세 산식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물납 불가
증여세 신고 및 신고, 납부방법
증여세 신고서 작성순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곳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지만 만약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자진납부서
증여세 신고방법(전자신고)
증여세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확정신고 뿐만 아니라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도 이 전자신고로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증여세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가까운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분납
증여세는 1천만원을 초과하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부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증여세 무신고 및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거나 신고자체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40%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액 × 10%
- 무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액 × 40%
비과세 증여재산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해 정당이 받은 재산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재산
- 상이자(장애인, 국가유공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금 중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부담부증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증여재산 중 수증자가 받은 채무액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가액은 무상증여에 해당하여 부담부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증여한 증여자는 그 채무액만큼의 금액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세의 기준이 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게 원칙이며,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며, 여기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포함하게 된다.
보충적 평가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일반건물 :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여기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액 및 증여세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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