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특별공급1 중소기업특별공급 조건 및 기관추천 대상자 종류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하나인 중소기업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인력유입은 물론 오랫동안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특별공급으로 편입시켜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특별공급의 대상 및 중소기업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에 5년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이상 재직중인자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도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제외된다. 국민, 민영주택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산정을 하고 당첨자선정은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게.. 2021.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