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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공급 조건 및 기관추천 대상자 종류

by 워누ME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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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하나인 중소기업특별공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인력유입은 물론 오랫동안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04년부터 특별공급으로 편입시켜 우선 공급하고 있는 제도이다.

 

 

중소기업특별공급의 대상 및 

중소기업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려면 중소기업에 5년이상 또는 동일기업에 3년이상 재직중인자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여야 하며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라도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확인이 필요한 업종은 제외된다.

 

국민, 민영주택에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산정을 하고 당첨자선정은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신청방법

신청을 하려면 사업주체인 건설사등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소재지의 지방 중소기업청에 대상자 추천요청을 한다. 사업주체에서 제공하는 물량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상세히 나와있고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이 가능하고 만약 1인이 2건이상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등이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야 하고 각 통장별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절차)

먼저 건설회사인 사업주체는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으로 특별공급 물량확보하여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에 대상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고 근로자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지방청에 인터넷, 우편,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중기청에서는 중소기업여부 및 배점기준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수를 산정하고 고득점자를 추천하게 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종류

특별공급의 종류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에는 국가유공자, 동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등이 있고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등이 있다.

 

이들의 선정방법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등의 관련기관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선정하게 된다.

 

여기까지 중소기업특별공급의 대상자 및 신청방법과 기관추천특별공급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소기업특별공급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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