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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을 알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좀더 쉬워지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다. 왜냐하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은 무주택 서민들에겐 먼나라 얘기기 때문이다. 원래의 취지는 무주택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고 이는 점점 퇴색되어 버렸다.
주택별 청약자격
주택청약에서 구분되는 주택의 종류는 2가지이다. 바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이며 여기서 민영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지역별 예치금만 충족하면 되고, 이와 반대로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가 중요하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해당지역 및 인근지역 만 19세 이상인 자 중 다음의 조건에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그 외 지역 중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 그 외 지역 중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신청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진 예치금액 이상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2순위로 청약해야 함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있는 자
- 2주택자
국민주택 1순위 조건
해당 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 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청약통장 가입기간
- 투지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1개월 경과
- 그외 지역 중 수도권 : 가입 후 1년 경과
- 그외 지역 중 비수도권 : 가입 후 6개월 경과
청약통장 납입금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그외 지역 중 수도권 : 12회
- 그외 지역 중 비수도권 : 6회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로 청약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5년 이내 당첨이력이 있는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되려면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가입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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