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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청구방법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고령에 접어들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종류 지금현재 노령연금은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수급개시가 되고 이보다 5년빠르게 55세가 되면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에 평생동안 받을 수 있은 연금으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게된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노령연금의 개시연령보다 빠르게 .. 2021. 7. 2.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방법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보험료를 군입대나 실직 또는 경력단절, 사업실패로 인해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 가입을 하여 추납 대상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할경우 납부할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연금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는 1994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가입자와 사회공동체가 기금을 만들어서 노령이 되었을때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요즘은 국민연금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이용 되고 있을 정도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다. 2016년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수 있도록 .. 2020.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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