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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청구방법

by 워누ME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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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노령연금은 고령에 접어들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60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나이 및 종류

지금현재 노령연금은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수급개시가 되고 이보다 5년빠르게 55세가 되면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표
노령연금 수령나이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에 평생동안 받을 수 있은 연금으로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게된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노령연금의 개시연령보다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고 이때 받은 연금은 55세 수급연령 개시 기준으로 55세 70%, 56세 76%, 57세82%, 58세 88%, 59세 94%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노령연금 연기)

노령연금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 연기신청을 할 수가 있고 연기비율은 50%,60%, 80% , 90%, 전부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후 다시 연금을 받게될 때에는 매년 7.2%의 연금액을 더 받을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자가 소득이 없으면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고 이후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좀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기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청구방법)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되며,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며,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대리인등의 청구도 요건에 충족하면 가능하다.

 

청구하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고, 직접 내방을 하거나 인터넷신청, 우편청구 팩스청구가 있다.

 

(구비서류)

노령연금 신청시에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를 비롯하여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수급권자의 예금계좌가 반드시필요하다.

노령연금 신청시 구비서류리스트
구비서류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국민연금 예상연금월액표
예상연금월액표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연금인 노령연금은 60세부터 개시되어 평생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기존 보험료를 많이 납부했다면 많이 받을 수 있다. 만약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은분이라면 추가 납부하면 좋을 것 같다.

 

국민연금수령나이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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