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및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지난 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여 올해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준중위소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100%의 기준을 정하면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등을 활용하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의 기초생활급여자들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1인가구 : 1,944,812원 2인가구 : 3,260,085원 3인가구 : 4,194,701원 4인가구 : 5,121,080원 5인가구 : 6,024,515원 6인가구 : 6,907,004원 7인가구 : 7,780,592원 8인가구 : 8,654,180원 8인가구 이상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하니 더 많은 가구원수가 되면 더해주면 된다. 2022년 기초생활보장법에..
2022.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