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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만기,중도해지)

by 워누ME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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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는 경제 불황 등으로 인해서 청년 실업으로 이어져 결국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상위계층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으로 무사히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중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청년저축계좌의 개념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며 소득 및 근로기준등의 조건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저축계좌 조건

청년저축계좌에 가입을 할려면 일정의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소득기준이고 하나는 근로기준이다 2가지 모두 조건을 갖춰야만 가입할 수 있으니 이점은 유의하자.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으로 만 18세 이상 39세이하의 청년이 대상이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50%

  • 1인가구 : 913,916원
  • 2인가구 : 1,544,040원
  • 3인가구 : 1,991,975원
  • 4인가구 : 2,438,145원
  • 5인가구 : 2,878,687원
  • 6인가구 : 3,314,302원
  • 7인가구 : 3,748,599원

 

(근로기준)

한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하려면 현재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고 현재 활동중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청시에는 이를 증빙해 줄 각종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등이 필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로 보지 않으니 유의하자.

 

 

 

 

 

혜택 및 만기, 중도해지 사유

청년저축계좌는 근로자본인이 일정 요건을 모두 이행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행해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지속적인 근로활동
  • 연1회 총3회의 교육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함으로써 원활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조치로 꾸준한 근로활동은 물론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이 요건으로 붙기때문에 이모든걸 이행했다는 건 목돈 마련은 물론 자기계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격증은 인정되지 않고 오로지 통장 가입이후 취득한 국가공인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있으니 혼돈하지 않도록 하자.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적용>

 

(지급해지)

1. 만기지급해지 요건

   지급액 : 적립된 전액지급(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금리 : 최초 약정이율

  • 3년간 통장유지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연1회 총3회 교육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2. 중도지급해지

   지급액 : 적립된 전액지급(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금리 : 최초 약정이율

  •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 연1회 총3회 교육이수
  •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완료

 

(환수해지)

1. 만기환수해지

   지급액 :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금리 : 최초 약정이율

 

-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시
  • 사용용도 미증빙

 

2. 중도환수해지

   지급액 : 본인적립금과 이자(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금리 : 해당 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아래 요건 중 어느하나에 해당 시 적용

  •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
  • 적립금 연속 6월 미납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 본인 요청 시
  • 사용용도 미증빙
  • 가입자 가구 생계 및 의료 수급자 책정 시

 

 

신청방법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가입신청

2. 각 시군구별 대상자 결정 및 결과 통보

3. 계좌 개설

 

지원할자는 관할 읍면동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면서 신청절차는 시작되고 관련 서류등을 제출하면 이후 결과는 개별 통보받게 되고 이후 신규 계좌개설을 하면 된다.

 

적금통장을 개설할 때에는 1회차 입금을 해야 하고 매월 1일 ~ 20일에 자동이체로 입금하면 된다.

 

이후부터는 매월 입금하면되고 지자체에서는 연1회 이상 확인조사를 통해서 근로활동을 확인한다고 하니 기간내에는 근로활동을 멈추면 안된다.

 

여기까지 청년저축계좌의 조건 및 신청방법, 해지요건등을 알아보았다.

 

 

청년저축계좌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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