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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및 신청방법(취업촉진수당)

by 워누ME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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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운영 중이며, 2가지의 유형이 있고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하는 부분과 취업활동비용 등으로 지급하는 유형이 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및 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이다. 

 

유형별 대상 표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Ⅰ유형은 6개월간 50만원씩 총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 50만 원 × 6개월
  •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제한 자)

  •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 군 복무 및 학업 등으로 즉시 취업이 힘든 자
  • 실업급여 수급자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지자체 청년수당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및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Ⅱ유형

(대상)

  • 저소득층 중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월 250만 원 미만의 특수형태 근로 종자사, 영세자영업자, 특정계층
  • 청년은 18세 ~ 34세
  • 중장년은 35세~ 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특정계층이란)

노숙인 등 비주 택거 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 지원자, 위기청소년, FTA 피해 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미혼모 · 한부모, 구직단념 청년,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집합 급지 · 영업제한 업종 종사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Ⅰ,Ⅱ유형의 차이점과 공통점

국민취업지원제도 2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 서비스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비롯해 일 경험,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그리고 취업알선 등으로 연결되어 적극적인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Ⅰ유형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면 구직촉진수당 총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6개월간의 연장은 가능하다. 그리고 취업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들에게는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취업정보 및 구직활동 지원 등은 계속 지원한다.

 

취업서비스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원한다.

 

유형별 차이점 표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려면 직접방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하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https://www.work.go.kr/kua

 

https://www.work.go.kr/kua/

 

www.work.go.kr

 

제출서류(필요시)

  • 가구단위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취약계층 증빙 : 추천서 및 확인서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증빙 : 사업주 확인자료 등의 증빙자료

 

 

3.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및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 및 직업심리 상담, 담당자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4.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구직활동 여부 확인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4. 부정수급 시 제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필수 이행절차인 취업활동계획을 미수립,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중단 및 감액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된다.

 

부정수급

  • 취업예정 또는 취업사실 은닉 후 지원
  • 타인 명의 도용
  • 거짓으로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내용 작성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이 50만 원 초과했음에도 미신고
  • 취업사실 확인서 허위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제재 내용

받은 수당의 전부를 반환명령받거나 추가징수, 수급권 소멸, 형사처벌, 재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과 더불어 꼭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도 따르고 있으니 당초 취지에 맞게 이용한다면 취업은 물론 생활안정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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