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높은 이자율과 일정요건만 갖추면 주어지는 비과세혜택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까지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다. 일반 주택청약통장과 비교한다면 약 10년간을 꼬박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90만원정도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통장 전환 그리고 구비서류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가입을 하려면 가입 연령인 나이와 직전년도 연소득, 그리고 주택소유여부의 조건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소득의 경우에는 근로, 사업, 기타소득이 포함되고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가입이 가능하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 본인 및 세대원이 무주택자 및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
가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가입기간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내년부터는 가입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사람이 있다면 가입하는것이 좋겠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구비서류 알아보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서류인 소득확인 증명서로 발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고, 근로, 사업, 기타소득시 발생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소득증빙용으로 제출서류이다.
또한, 무주택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복과 해당하는자에 대한 병적증명서와 비과세 신청시 필요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해지 시 필요한 서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해지를 위해서도 서류가 필요한데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과세 증명서이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교했을 때 이율에서 다른점은 2년이상 ~ 10년 이내의 저축기간에만 차이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8% 보다 높은 3.3%의 이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1.5%의 우대이율을 적용해서이다.
요건 충족시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
청년우대형쳥약통장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게 되면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요건
- 가입당시 무주택자
- 직전 과세기간동안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은 어떻게?
이미 일반주택청약에 가입한 사람도 요건에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하다. 단 전환시 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하고 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된다.
기존 통장으로 유지되는 청약순위인 가입기간, 납입회차, 납입횟수는 연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환시에는 기존 통장가입 은행에서 전환해야 한다.
이외의 궁금한점이 있다면 해당 가입은행에 문의해보면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청년우대형청약통장에 대한 가입조건 및 전환, 구비서류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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