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지원 대상 확대 시에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대상이며 차상의 자격 확인을 통해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이다. 오늘 이 차상위계층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 중 가잔 우선시 되는 조건이 바로 소득인정액이다.
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기준이며 이렇게 차상위계층이 되면 중앙부처 지원사업은 물론 지자체, 민간자원 사업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주거에 필요한 혜택이 주어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 913,916원
- 2인 가구 : 1,544,040원
- 3인 가구 : 1,991,975원
- 4인 가구 : 2,878,687원
- 5인 가구 : 3,314,302원
- 6인 가구 : 3,748,599원
이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서 가구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으로 실제 소득을 의미한다. 이 범위에는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이 있다. 이렇게 소득을 산정을 할 때에는 상시근로소득은 물론 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 이자, 임대소득이 모두 포함되고 일용근로자 소득은 3개월간 평균소득을 반영하게 된다.
각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명단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등으로 알려주고 선정 대상자는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선정기준 시 보장 단위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써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자
- 배우자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생계를 책임지는 형제 · 자매도 포함
주거용 재산기준
- 대도시 : 1억 2천만 원
- 중소도시 : 9,000만 원
- 농어촌 : 8,200만 원
차상위계층 기준이 되는 재산 중 주거용 재산기준은 주거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되고 임차보증금 및 전세금 또한 이에 포함된다.
차상위계층 대상자 선정을 위해 조사하는 재산조사 항목에는 위의 주거 용재 산외에 토지나 건축물 및 주택의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도 이에 포함된다.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되고, 금융재산은 입증자료상의 가액이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차량가액 정보가 되겠다.
차상위계층 기준은 가장 중요한 게 기준 중위소득 50%와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되므로 각 관할 지차체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등을 통하여 상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 필요한 분은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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