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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과 신청방법 상세

by 워누ME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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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 감소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사업으로 전향하는 등 실업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탓이다.

 

실업급여 종류 구조도

 

 

실업급여란 무엇일까?

실업급여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실업하여 재취업을 통해서 지급받는 지원금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부분은 구직급여에 해당되고 이 외에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다.

 

실업급여의 조건

  • 구직급여
  • 상병급여
  • 훈련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중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요건 및 자발적 퇴사지만 수급조건에 해당하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구직급여의 기본 조건

  •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
  •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자발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의 가장 큰 조건중에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근로조건이 채용 전과 비교했을 때 낮아졌거나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는 등의 사유가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불합리한 차별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등의 이유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의 도산·폐업으로 인해 감원이 예정되는 경우
  • 사업장의 양도·인수·합병,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축소, 작업형태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퇴직권고 및 고용조정으로 인해 퇴직 희망자를 모집하여 이직
  • 부모나 동거 친족을 간호하기 위해 휴직 및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경우
  • 직장 내 안전보건상의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신체 일부분의 감퇴로 아파서 퇴사했을 경우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군입대, 임신, 출산, 자녀 양육(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유로 휴가 및 휴직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경우
  • 취업 당시의 근무조건과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 정년퇴직 및 근로 계약 만료로 실업
  • 사업장의 사정이 객관적으로 다른 통상의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들

실업급여는 직업의 변경과 자영업 창업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구직급여의 수령이 모호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신청으로 사실관계만 확인되면 3년이내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퇴직전 평균임금의 비율로 곱하여 산정하게 된다.

 

지급액 산정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일수
  • 상한액 : 1일 66,000원(2019년 1월 이후 이직,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이 상이함

 

소정 급여일수 산정

실업급여의 소정근로일수는 연령 및 가입기간을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와 이전으로 구분하며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소정급여일수 표

 

 

그 외 다양한 고용형태의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다양한 고용형태(일용근로자, 자영업자)에서도 적용되므로 각 고용형태별로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조건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일용근로자도 2004년 이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므로 당연히 적용하고 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기관 이상이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지급액은 고용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범위 내에서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음
  • 구직급여는 취업을 하게 되면 중단되지만 미취업일 수는 지급됨
  • 조기 재취업수당 인정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 후에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 역시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므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 대상 : 0~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보험료 산정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자영업자 보험료 보수액표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 있고 종류는 조기채 취업수당을 비롯해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 활동비, 이주비등이 있다.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중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수급자격자가 잔여 소정 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은상태에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받는 제도이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 남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 남은 상태
  • 재취업한 곳이 자영업 포함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이직 전 직장에 재고용된 경우 해당 없음
  •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자영업을 목적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및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함
  •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광역 구직활동비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로 인한 구직활동이어야 하며 구직활동 비용이 광역 구직활동비에 미달,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 사업장까지 편도 25km이상일 때 지급한다.

  • 광역구직활동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청구서 제출
  •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인 경우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이주비 청구

실업급여 조건 이사 사유 발생을 뜻하는데 취업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로 직업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된다.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중에서 개별연장급여가 있는데 이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로 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 3회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대상이다.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자)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연장급여 대상이다.
  • 장애인
  •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 무소득 배우자
  • 대학원 재학 중인 자

 

지급내용 및 신청기한

  • 최대 지급일수는 60일
  • 지급액은 구직 급여액의 70% 
  • 수급기간은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만 틈 더하여 연장함으로 60일 연장
  • 신청기한은 구직급여일수 종료일까지

개별연장급여 신청 지급안내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직을 했다면 바로 실업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함

 

 

워크넷 사이트

https://www.work.go.kr/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실업급여 절차 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 후 실업신고부터 구직등록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등의 절차로 어렵지 않으며 고용센터에서 안내해주는 지시에 따르면 쉽게 진행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등의 부정한 방법만 아니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및 워크넷을 통해서 알아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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