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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지급일,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다. 이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생활하기에 모자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제도로 근로자와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해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구원,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가구원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가구원 요건)
신청인과 배우자가 2020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소득으로 구분한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으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이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소득요건은 상이 하며 부부합산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단독가구 : 총소득 2,0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총소득 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며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 요건)
2020.6.1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축물·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유가증권·부동산등의 합산이
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400분의 150 지급
- 총급여액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9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 -(총급여액 - 900만원) × 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700분의 260
- 총급여액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1,4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 1,400만원) × 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 800분의 300
- 총급여액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1,700만원 이상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 × 1,900분의 300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총급여액 - 2,100만원)× 1,900분의 20]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
- 총급여액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 [70만원-(총급여액 - 2,500만원)×1,500분의 20]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1.5.1 ~ 5.31
- 기한 후 신청 : 2021.6.1 ~ 11.30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청을 하면 된다.
- ARS전화 : 1544-9944
- 손택스(모바일액)
- 홈택스(PC)
-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
- 관할세무서 접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이번달 5.1~5.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해당 된다면 꼭 신청을 해야하고, 만약 기한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10%정도의 지급액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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