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똑똑한 생활정보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보증금,이자)

by 워누ME 2020. 6. 12.
반응형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보증금,이자)

 

 

LH에서는 매년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청년전세임대나 신혼부부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몰려 신청을 하고 있으니 당당히 승인을 받은 자들이 모두 만족할만한곳에 입주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절차 자체가 승인을 득한 후 내가 살집은 직접 구해야 하는 것이다. 각 중개업소마다 권리관계가 매우 깨끗한 전세집을 찾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니다. 믿을만한 중개업소를 찾은 뒤 내집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고, 오늘은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방법과 신청기간등을 꼼꼼히 알아보자.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기본적인 요건은 무주택요건을 갖춘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세~39세의 소득 및 자산기존을 충족해야 한다. 본인이 무주택자고 사업대상지역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타 시군 출신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 직장에 다니지 않은 자,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시군 출신이자가 주 입주자격이 되겠다.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P 30% 이상인 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 월평균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면 100%)

 

 

 

LH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가능 범위

 

지원가능한 주택은 용면적 60㎡이하의 단독, 다가구,다세대,연랩,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세 또는 월세(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다. 여기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가 가능한 시설이 갖추어 있어야 가능하며 취사나 화장실 등은 필수로 있어야 하니 흔히 볼 수 있는 원룸형 오피스텔이 되겠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

 

전세금의 지원한도는 1인의 단독거주와 2~3인의 공동거주 방식의 셰어형이 있겠는데. 2인이 구저시에는 전용면적 70㎡, 3인거주시에는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으로 제한된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전세금은 입주가가 부담해야 하며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고 공동거주인 경우에는 200% 이내로 제한된다. 평수로는 70이 전용면적이 21평정도가 되니까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약 24~25평정도가 되겠고, 84는 전용면적이 25평이니 약33~35평이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단독거주(1인거주)

- 수도권 : 1억2000만

- 광역시 : 9500만

- 기타지역 : 8500만

 

●공동거주(2인거주)

- 수도권 : 1억5000만

- 광역시 : 1억2000만

- 기타지역 : 8500만

 

●공동거주(3인거주)

- 수도권 : 2억원

- 광역시 : 1억5000만

- 기타지역 : 1억2000만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순위마다 다르고 월임대료는 지원액 이자상당액이 된다.

 

<임대보증금>

- 1,2순위 : 100만원

-3,4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3%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일단 승인을 받았다면 자신이 직접 살집을 구해야 하는 구조인데 쉽게 말해서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구해야하는데 이 부분에서 쉽지 않은것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월세집보다 전세집이 구하기 힘들다.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2년단위 2호 재계약 가능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 LH청약센터에 방문하여 차근차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겠다.

 

<신청방법>

1. LH청약센터 접속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발표

 

발표가 되면 입주대상되는 주택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때부터가 힘든데 가까운 공인중개사를 찾아 의뢰하길 바란다.

 

https://apply.lh.or.kr/

 

https://apply.lh.or.kr/

 

apply.lh.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