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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 1일부터(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by 워누ME 202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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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6월1일부터(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6월1일부터 신청기간을 받고 특고, 프리랜서의 형태로 근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1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저마다 해당이 되는지 꼼꼼하게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많아 벌써부터 핫한 정책이 아닐 수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들 중 특정 부분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은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2019년 12월~ 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람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대상이며, 월5일이상의 노무를 제공하거나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한다. 특수형태로 근무하는 종사자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가 이에 해당된다.

 

 

 

긴급고용노동안정지원금 대상1

<특고, 프리랜서>

 

교육, 운송, 여가, 판매, 서비스 등 기타 여러 직종 중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맺고 노무를 제공하며 특징 집단이나 조직에 구속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2

<영세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는 2019.12~2020.1월에 운영하는 자영업의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나,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는자가 해당.

 

<무급휴직자>

무급휴직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가입된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2020년 3월~5월사이에 무급휴직자로 근로중인 자가 해당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지원요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인이 연소득 5천만원~7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소상공인 같은경우에는 연매출 2억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에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자를 말한다.

 

1구간과 2구간을 나눠서 1구간은 중위솓그 100%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이하이고, 2구간인 경우에는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초과~150%이하의 구간 또는 연소득 5천만원~7천만원 이하인 자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총150만원(월50 X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되는데, 1차는 100만원 2차는 7월중 추가 예산을 확보 후 50만원을 지급하여 단 한번의 심사로 총 150만원의 지급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자가 다른지원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다.

단, 자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중복이 가능하다. 그 중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과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은 지원이 가능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은 가능하되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어디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자!

 

https://covid19.ei.go.kr/

 

고용보험

 

covid19.ei.go.kr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1.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인서

5. 연소득 입증서류(택1)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

- 그외 입증 서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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