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자격(신청방법, 모의계산)
보통 직장을 퇴사하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일정의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란 걸 받게 된다.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원치 않는 실업으로 인해 생계불안 해소는 물론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제도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는데 이런 실업급여는 위로급이 아니고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 받는 대가 정도로 보면 되겠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일 이상
-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실업급여의 수급이 제한되는 사항도 있는데 위 이미지를 참고하면 되고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을 시 적용되는 것 같다. 입사 당시 근로 계약의 사항이 아닌 사유가 발생했다던지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으로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될 때 해당되니 이점은 참고하기 바란다.
실업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019.10.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 50%) |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 상한액 : 2019.1월 이후는 66,000원
2017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시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잘 알다시피 최저시급은 매년 바뀌니 맞춰서 계산해야 한다.
<구직급여일수>
- 이직일 기준으로 2019.1월 이후와 이전으로 나뉘는데 이후에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이고, 이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이니 급여일수는 이전에 비해 조금 늘어난 모습이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이직이 결정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고, 실업자는 직접 워크넷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그럼 심사 후 인정되면 비로소 구직급여가 신청이 완료되고 구직활동을 통해 지급이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 전 미리 모의계산도 해볼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추정해 볼 수 있는 도구로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둬야 한다.
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금여액은 2배로 추가 징수되어 형사고발까지도 된다고 하니 꼭 정직하게 신청해야 한다.
부정수급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한다던지 이직사유, 취업상태에 있음 데도 허위로 신고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의 조건 및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업 후 12개월 내 신청해야 하니 꼭 알아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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