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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

by 워누ME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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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중 소득기준이 작년에 비해 완화되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자격 및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민영주택)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중 대상자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로써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같은 주민등록상의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 자격을 갖추어야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 소유기준으로 1순위에 해당하려면 2018.12.10 이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무주택기간이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소득기준 홑벌이 140%, 맞벌이 160%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이번에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면 홑벌이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이고, 맞벌이라면 160%까지 적용한다.

 

 

 

청약통장 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은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고, 청약저축은 6회 이상 남부, 청약예금은 지역별 청약예금이상 예치되어야 한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만이 가입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방법

신혼부부특별공급은 배정물량에서 70%를 우선 공급하게 되고 동일 순위 경쟁이 있을 시에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선정하게 된다.

우선공급인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없는 홑벌이인 경우 월평규소득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2.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국민주택)

민영주택과는 다르게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총 건설량의 30% 내에 모집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85㎡이하의 면적에만 모집한다. 

 

대상자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가 있다.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이며, 여기에는 태아도 포함되고,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무주택자 및 세대원

신혼부부특별공급 자격 중 무주택자 기준은 민영주택과 동일하다. 신청자 및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계존비속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한다.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2018.12.18일 이전에 기존의 소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소득기준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민영주택과는 강화된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이하, 홑벌이는 130% 이하이다.

 

자산기준(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인 경우)

  • 부동산(건물 + 토지) : 2억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3,496만원 이하

 

당첨자 선정기준

민영주택의 기준과 우선배정 기준은 같으며 다만 동일 경쟁 순위에 있을 때에는 배점항목에 따라 공급 점수에 따라 정해진다. 이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고 민영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점수

신혼부부특별공급 공급점수표

 

여기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과 소득기준, 공급 가점까지 알아보았다. 이번에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으니 생애 단 한 번뿐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도전해보길 바란다.

 

신혼부부특별공급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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