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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정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율(간편계산기)

by 워누ME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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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율이 내일인 6월 1일부터 증가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적용되는 세율 등의 부담으로 걱정하는 이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특히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중 최고구간에 조정지역 내의 1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면 최고 75%까지 부과된다.

 

 

1. 6.1일부터 바뀌는 증가하는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에는 변화가 없으나 2주택이상자등의 다주택자의 일반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세율이 대폭 증가된다.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총7단계 초과누진세율로 6%~45%까지의 구간으로 정해져 있다.

 

양도소득세율표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년 미만 및 2년 미만의 보유기간 경과 등 짧은 시간 내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했을 때 기본세율에 더해지는 세율이다.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 기본세율 + 20%
  • 조정대상지역 내 3 주택 : 기본세율 + 30%

 

최고 75%의 양도세율이 발생할 수 있다!

10억 원 초과의 과세표준을 가진 구간을 양도할 때 그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가진 자가 3 주택자인 상태라면 최고 75%까지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들의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였으나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2.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및 주식 등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등을 양도함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질적으로 유상거래를 하게 되면 발생한다.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비롯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 등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식, 기타 자산,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등을 유상거래 후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이 된다.

 

양도의 기준은 부동산과 같이 등기 및 등록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유상 거래로 인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며, 신탁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원상회복과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등기 등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표

 

비과세 되는 경우

누구나 해당되는 1세대 1 주택의 비과세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된다.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일반지역)

기존주택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 주택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조정지역)

① 기존주택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②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이사 후 전입신고

③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한다.

 

확정신고는 언제?

양도한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1건만 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확정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양도소득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4.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기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rn/a/a/b/b/UTERNAAU62.xml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각종 공제 및 필요경비와 미등기냐 상속이냐 등등 여러 부분으로 처음 계산하시는 분은 다소 혼잡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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