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이 궁금해지는 건 아마도 2021년 올해부터 2 주택자부터 취득세율이 달라져 주택수가 많을수록 많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 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접어들면서 납부하는 취득세의 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2021년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율이 올해들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아무래도 조정지역 내에서의 2 주택 이상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일 텐데 비조정지역에서는 1 주택자에서 2 주택자로 된다고 하더라도 6억 초과 9억 이하 구 구간을 적용하는 등의 큰 변화는 없으나 조정지역에서는 상황은 달라진다.
1가구 2 주택 취득세율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적용한다면 8%에 해당하며 만약 5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취득세는 4천만 원이 넘어선다.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법인명의 매수 시 취득세율은 12%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세금 절세의 꼼수로 법인명의 주택매수가 인기였다. 유명한 저자의 부동산 세금 관련 도서에서도 언급될 정도의 절세 절략이었으나 이젠 상황이 다르다. 이젠 법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수에 관계없이 12%의 취득세율을 납부해야 한다.
조정지역 내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는?
다행스럽게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변화되지 않는다. 처음에 이 법안을 발의했을 때 이 부분 때문에 반발이 많았었다. 그 때문이었는지 재빠르게 이 부분은 수정한 것 같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1~3%
취득세율이 변화하면서 생기는 변화에는 전에는 없는 구간이 생겼다. 바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인데. 이 구간의 계산은 살짝 복잡하다. 그래서 특정한 이율이 아닌 1~3%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높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집값은?
정부는 이 부분을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다주택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고 구입한 부동산은 결국 매도시점에서 그들 스스로 취득원가에 포함하면서 고스란히 다음 매수인에게 전가되기 마련 인다. 어느 누가 손해보고 부동산을 팔려고 하겠는가? 결국 취득세율 상승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을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까지 1가구 2 주택 취득세와 2021년 취득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동안 85㎡이하의 취득세는 그리 부담되지 않았지만 이젠 2 주택 이상자들이 집을 구입할 때에는 많은 부담을 안게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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