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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금안심대출 조건 및 금리

by 워누ME 2021.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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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은 임차주택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일명 깡통주택이 되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장치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전세대출이다. 전세금안심대출의 조건과 금리를 알아보자.

 

 

HUG전세금안심대출 조건

전세금안심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이 협조는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이나 채권양도승낙서 등의 동의를 하거나 유선통화를 통해서 전세계약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취급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HN농협, KEB하나, 부산, 광주, 기업, 수협은행

 

전세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한이 필요한데 처음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갱신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대상 주택유형)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주거용 OT이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구분등기의 유무이다. 호실별 구분등기가 된다면 다세대주택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가구주택이다.

 

주채무자는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이고 본 전세금안심대출의 차주이기도 하며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보장받을 보증금액은 전세대출금이고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후 1개월이니 사실 전세 만기가 되면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보증한도 및 조건

주택별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신혼부부, 청년 가구 등은 90%까지 가능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보증부 월세 계약인 경우에는 기간 내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게 된다.

 

(선순위 채권)

선순위 채권이 있는 임차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빼고 남은 한도가 보증한도이다.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한 담보채권으로 먼저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 설정 등이다.

 

그리고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선순위 다른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선순위 채권이 된다. 이들 주택은 건물 내 2개 이상 호실이 있지만 개별 등기가 되어있지 않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주택은 전세계약 체결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혼부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가구

 

(청년 가구)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가구

 

(보증 가능한 조건)

  • 대출실행 후 주택의 인도는 물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함
  • 임차주택의 건물 및 토지는 임대인의 소유여야 함
  • 임차주택에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권리침해 내용의 등기가 없을 것
  •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전세계약기간은 1년 이상
  •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 이히, 그 외 4억 원 이하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 선순위 채권보다 주택 가격의 60%가 많아야 함

(대출 시 유의사항)

대출이 실행되면 암치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신용정보상의 거래 정보가 부족하거나 연체 등의 기록으로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임대인이 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인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전세자금 대출 제한사유)

  • 2 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 및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
  • 무주택자는 소득요건 보지 않고 대출 가능
  • 2020.7.10일 이후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시 대출보증 불가

 

(전세 실수요자 요건 및 증빙)

전세실수요자 요건 및 증빙표

 

 

 

 

주택 가격 산정기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KB시세 및 한국감정원의 부동산테크 시세 등으로 일반 평균가와 상·하한가의 산술평균값으로 적용하고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거래 사례로 측정한다.

 

신규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분양 가격의 90%를 주택 가격으로 정하고, 공동주택과 달리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의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립, 다세대)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가액,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 연면적과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 해당하는 금액

 

(단독, 다중, 다가구)

1년이내 최근 매매거래가액, 개별단독주택 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50% 해당하는 금액

 

이외 보증신청인이 감정평가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는 한국감정원 또는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 사무소에서 감정 가능하다.

 

(보증료율)

 

 

(제출서류)

해당 은행 영업점에 확인해야 하지만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전세계약 관련 서류

- 소득확인 서류(직장인, 자영업자, 기타 서류)

- 신용정보 조회서 사본

 

(이용절차)

주택사업자 금융기관 보증이용절차
임차인용 보증이용절차

 

 

(기타 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 보증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고, 모바일 전세보증금 신청 시 집 주소가 검색되지 않을 때에는 홈페이지 및 영업지사, 위탁은행에 방문하면 된다.

 

집주인이 변경되어 임대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세금안심대출의 핵심은 전세금 보호에 있고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고 싶은 임차인에게도 유용한 대출이다. 신용등급이 낮아도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다.

 

hug전세금안심대출 홈페이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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