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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by 워누ME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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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만기때에는 1,200만 원의 목돈을 지급하는 청년제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오늘은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및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작년까지는 2년형과 3년형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2년형의 상품만 가입이 가능하다.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하고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기업이 가입하고 청년이 300만 원,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2년간 근속 시에 총 1,200만 원의 목돈과 이자까지 더해서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

  • 청년 :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고 정부는 취업지원금으로 600만 원, 기업은 기업 기여금 3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형성되는 사업으로 최소 2년간의 동일 사업자에서 근속해야 하며 본인이 납입한 금액보다 몇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대상이 되어 중소벤처기업부의 40여 개 사업 참여 시 혜택도 주어진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절차이미지
신청절차

(신청방법)

 

(신청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신청을 하려면 먼저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에 참여 신청을 하고 청년의 정규직 채용 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청약 후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제부금 적립을 함으로써 절차는 이루어지고 만기 후 청년이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청년 공제 납입방법)

청년은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만 5천 원씩 납입을 하면 되고 이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진행되며 출금 지정일에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추가 2회에 걸쳐 출금을 시도하게 되니 자동이체 지정일 전에 입금해둬야 한다. 만약 총 3회의 출금 시도에도 계좌에 잔고가 없다면 미납 처리되고 별도의 납입기일을 지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납입일자(자동이체 출금 일자) :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
  • 납입방법 : 자동이체 방식으로 지정된 본인계좌
  • 자동이체 가능 은행 : 국민, 신한, 기업, SC, 외환, 우리, 하나,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중앙회, 산업,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등

 

그럼 기업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립을 하게 되냐면 기업은 청약 승인일로부터 1, 6, 12. 18, 24개월 후 적립을 하게 되는데 1개월 50만 원, 6개월 60만 원, 12개월 60만원, 18개월 60만원, 24개월 70만 원을 적립하여 총 30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기업에 지원되는 채용유지지원금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직접 적립하게 되는 방식이다.

 

정부 역시 1,6,12,18,24개월에 적립주기를 가지며 1개월 80만 원, 6개월 120만 원, 12개월 120만원, 18개월 140만 원, 24개월 140만원 총 600만 원을 적립하게 된다. 이는 취업지원금 600만원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직접 적립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만기 금 지급, 연계가입, 중도해지

(납입중지)

특별한 중지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중지가 되는데 그 사유에는 병역의무, 육아휴직, 24개월 이내의 업무상 재해, 12개월 이내의 개인 질병, 무급 및 유급휴직 6개월 이내, 회사사정으로 인한 6개월이내 휴업 등이 그 사유가 된다.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만기 되면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한데 연장가입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수령액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 연장으로 내일채움공제로 추가 공제부금 적립하는 방식이다.

또 재가입은 만기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하여 적립을 시작하는 방식이고, 연계가입 상품으로 3년~5년형 선택이 가능하다. 단 쳥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또다시 같은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은 불가능하다.

 

(계약취소 및 중도해지)

계약 성립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고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공제 납입금은 청년에게 환급되고 정부가 적립한 취업지원금과 기업이 적립한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청년이 납입했던 공제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하게 되고 취업지원금인 경우에는 해지 시기의 비율로 청년에게 지급하고 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된다.

2년형 3년형 중도해지표
2~3년형 중도해지
2년형 중도해지표
2년형 중도해지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1350)에 연락하면 되며, 이외 각 지역별 고 옹 센터나 운영기관에 문의해보면 될 것이다.

 

내일채움공제 썸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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