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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지난 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여 올해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준중위소득이다. 보건복지부에서 100%의 기준을 정하면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의 기준등을 활용하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의 기초생활급여자들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 1인가구 : 1,944,812원
- 2인가구 : 3,260,085원
- 3인가구 : 4,194,701원
- 4인가구 : 5,121,080원
- 5인가구 : 6,024,515원
- 6인가구 : 6,907,004원
- 7인가구 : 7,780,592원
- 8인가구 : 8,654,180원
8인가구 이상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하니 더 많은 가구원수가 되면 더해주면 된다.
2022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보장수준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 1인가구 : 972,406원
- 2인가구 : 1,630,043원
- 3인가구 : 2,097,351원
- 4인가구 : 2,560,540원
- 5인가구 : 3,012,258원
- 6인가구 : 3,453,502원
- 7인가구 : 3,890,296원
- 8인가구 : 4,327,090원
교육급여와 함께 차상위계층역시 기준중위소득 50%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 1인가구 : 777,925원
- 2인가구 : 1,304,034원
- 3인가구 : 1,677,880원
- 4인가구 : 2,048,432원
- 5인가구 : 2,409,806원
- 6인가구 : 2,762,802원
- 7인가구 : 3,112,237원
- 8인가구 : 3,461,672원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6%)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6인가구 : 3,177,222원
- 7인가구 : 3,579,072원
- 8인가구 : 3,980,923원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
- 1인가구 : 583,444원
- 2인가구 : 978,026원
- 3인가구 : 1,258,410원
- 4인가구 : 1,536,324원
- 5인가구 : 1,807,355원
- 6인가구 : 2,072,101원
- 7인가구 : 2,334,178원
- 8인가구 : 2,596,254원
이번 2022년 기준중위소득은 작년에 비해서 약5%정도가 인상되었고 의료급여인 경우에는 보장성 단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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